[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수상한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는 증거가 없다며 제외됐습니다.
윤 총장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결국 윤 총장 장모인 최 씨만 기소됐군요.
[기자]
2013년 경기 성남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가 오늘 오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시효를 나흘 앞두고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최 씨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또 당시 최 씨 동업자였던 안 모 씨가 최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잔고 증명서 위조를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도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회사 감사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직후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는 수십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며, 안 씨의 말에 속아 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안 씨는 오히려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자신은 최 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 씨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돈을 빌렸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혐의 적용이 안 된 건가요?
[기자]
네, 사기죄는 빠졌습니다.
71억 원대 위조 잔고증명서로 3억 원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동업자 안 씨는 당시 최 씨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모 씨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前 동업자 : (최 씨가) 자기가 10억밖에 없으니 돈을 알아서 돌려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 그러면서 이거를 (잔고증명서) 가지고 이해를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임 모 씨 사무실로 가서..]
최 씨는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위조 잔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