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셀 금지' 약관 불공정성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유명 브랜드의 '리셀 금지' 약관의 불공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등은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는데, 공정위가 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공정위는 불공정 여부를 예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인체무해', '안전성 입증' 등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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