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77살 최 모 씨와 함께 은행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61살 안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최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