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은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소속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사내에서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잇따라 전해 드렸습니다.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성추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거듭되는 문제 제기에도 되풀이되는 이유가 뭘지,
김다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가 하면, 모텔방을 잡으라고 한 혐의로 재작년 기소된 충남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최근엔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에서 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후 '2차 가해'도 벌어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사내 성폭력은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배경을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에서 찾는 목소리가 큽니다.
직원들이 피해를 겪거나 목격해도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다 보니,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여성 직원을 대하는 분위기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성토합니다.
[성추행 피해자 / 지역농협 직원 : 눈치껏 (조합장) 옆에 앉아서 일부러 술 따라주고 안주 먹여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안 하면 승진이 안 된다는 소문도 있어요.]
무엇보다,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려도 막상 조합장이 입는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농협법에는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유죄가 확정되기 전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서, 확정판결 전에는 어떤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게 농협중앙회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합장이 버젓이 출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범죄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등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명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력은 직무정지가 필요한 범죄로 볼 수 있다며, 농협 측이 헌재 결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합니다.
[박인숙 / 변호사 : 농협에서 그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징계조차 아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보입니다.]
또,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징계위원회 소집을 서두르는 동시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중앙회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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