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법인차 꼼수 탈세...'연두색 번호판'이 해답?

2023.02.0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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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 이르면 올해 7월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그동안 고가의 법인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손질에 나선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제 혜택을 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호근] 그렇죠. 그동안 슈퍼카 같은 것을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구매해서 사주 일가나 출퇴근용이 아닌 이런 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고위 임원들이 사적으로 쓰는 게 너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런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쓰면서 탈세의 온상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무늬만 법인차죠. 그러다 보니까 올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앵커] 실제로 이 슈퍼카, 외제 차들.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이호근] 이게 재미있는 게 보통 비율이라는 게 통계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엔트리 모델인 한 6000~7000만 원짜리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10여 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1억이 넘어가게 되면 70% 이상이 대부분 법인이고 4억이 넘는 차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습니다. 맥라렌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27대가 판매됐는데 100% 법인차거든요. [앵커] 그러면 길에서 맥라렌 보면 저거는 다 법인차다? [이호근] 다 법인차죠. 롤스로이스도 94%입니다. 법인차에 고가의 차량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수상쩍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법인들이 저렇게 비싼 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호근] 일단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죠. 차량의 리스비라든지 운영비용, 유류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소득에서 빼주거든요. 세금 감면 효과가 있거든요. 개인은 또 제가 개인으로 자동차세 내죠, 그다음에 보험료 내고 유류비 내고 통행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은 거기에서 비용을 하나도 안 쓰고 회사의 경비로 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세금이라는 게 본인의 회사의 수입, 전체 매출에서 소용 경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세율을 결정하는데 그게 단계제로 10%에서 20%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인세 비율에서 차량 한두 대를 운영하면서 그 비율을 낮춘다고 하면 전체적인 세금 탈세 효과가 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가정을 해서 2억짜리, 3000CC 차를 법인차로 구입을 하면 개인용으로 샀을 때랑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호근] 보통 5년이나 6년 리스를 한다거나 렌트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보통 차량이 250~300만 원 매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인정받지 못하고 연간 800만 원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유류비 같은 경우는에는 보통 한 달에 80만 원 정도, 그것만 해도 1700만 원이죠. 거기다 보험료 200, 통행료, 세차비 다 해서 200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로 카운트했을 경우에는 세금감면 효과가 1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막대한 이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법이 만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게 지금 회삿돈으로 산 차를 업무용이 아니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행위인데 이게 원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호근] 안 되죠. 이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분명히 해당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호근] 적발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방을 가거나 휴게소에서 고급 슈퍼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차가 법인차라고 해도 개인적인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법인의 업무 때문에 사용하는지 명확히 자료 제출을 받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나 단속 인원들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단속이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까지 현실인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적발이 어려운 건데 이게 적발되면 어떤 처벌 받습니다. [이호근] 문제는 적발됐어도 이게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돼요. 최근 2006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택산업연구원장이 보통 2300만 원 정도를 개인이 쓰고 그다음에 유류비 등으로 440만 원에서 2700~2800만 원을 유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벌금은 440만 원만 부과됐어요. 그다음에 어떤 그룹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슈퍼카를 구입해서 자녀가 등교 시에 쓰게 했고 또 임원들이 가짜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해서 70억을 유용을 했고 그런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데 물론 그 돈을 물어내고 인정했습니다마는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이게 들키면 큰 망신을 당하거나 큰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예방 조치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단속도 쉽지 않다 보니까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를 일단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꾼다고요? [이호근] 그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딱 봐도 법인 차량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요. 물론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보는 순간 저게 최근에 우리가 법인카드로 회식을 할 때도 밤 11시 이후에 결제가 안 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밤 11시, 12시에 차량이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그런 차량들이 법인차량이면 어떤 법인의 용도인지, 주말에 어디 교외로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애매한 게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 출퇴근은 개인차량으로 해야 됩니다. 회장도 출퇴근은 내 차량으로 하고 회의나 이동 시에. 업무 볼 때만 써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법이 느슨한 게 지금까지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디자인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는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이호근] 이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79% 정도 국민들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국민들은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실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에 대해서는 내가 고가의 수입차를, 외제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타고 있는 이런 신분이다라는 과시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 호, 이런 렌트카 번호판 달기 싫어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경향도 바뀌고 있습니까? [이호근]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임차 차량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번호판을 상당히 좋아해서 렌트카보다는 리스 차량 일반 번호판을 단 걸 선호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거부감이 상당히 무마되고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정확한 단속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자료 요청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79%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고 초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서 하와 허, 개의치 않는 것처럼 이 연두색을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겠어요? [이호근]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행기록부 같은 것을 명확히 제출하도록 하고 현재 법은 운행기록부를 관할 세무과장이 제출을 요청할 때만 제출하라고 돼 있고 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5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없이도 인정해 주거든요. [앵커] 우리나라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제출하게 되어 있죠? [이호근] 제출하게 돼 있죠.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도 이게 세금과 탈세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의무 제출로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 1500만 원 미만은 제출 안 해도 되고, 그 이유도 관할 세무서에서 요청할 때만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법에 구멍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결정을 할 때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연두색 번호판이 나온 겁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호근] 현재는 결국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서 이게 법인 차량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명찰 효과를 통해서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주말이나 야근 늦은 시간에 이용도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평일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운행기록부에 대한 제출 의무화 이런 추가 법안들이나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맥라렌은 100%가 법인차더라고요. 비싼 차들을 법인차로 못 사게 하고 가격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호근]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가격을 1억 이상은 제한을 한다든지 배기량은 얼마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런 제안들이 올라가 있는데 실제 1억이 넘는 고가 차량에 대해서 법인차량으로 사용 못 하게 되는 법이 2년째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로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앵커] 그걸 들여다봐야 겠네요? [이호근]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합리적인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누군가가 어디선가 로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호근] 어딘선가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의원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택시와 같이 노란색으로 바꾸거나 그런 방법도 제안이 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호근] 제안이 되는데 그건 색깔만 달라졌다 분이지 영업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의 차이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단속에 대해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해외 다른 나라들은 법인차 관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호근]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으로도 쓸 수 없고 사적인 용도는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수억원짜리 차를 법인용으로 쓴다? 용도에 맞지 않다고 허가가 안 안 됩니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에서 차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요. 이런 엄격한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투명한 세금 납부나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앵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찍어서 제보도 하잖아요. 포상도 해 주고요. 그런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이호근]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없어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버스가 직진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출했거든요. 우회전 차량이 다 막혀 있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시간과 명확히 표기가 안 된 영상은 자료로 쓸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가는 초록색 번호판을 찍었지만 업무용인지 아닌지 증빙할 자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문가로서 가장 필요한 대책, 추가해야 될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이호근] 일단은 단속이죠. 그다음에 운행기록부를 명확히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어떤 그런 규정들을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습관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법인차들이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다지 규제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따로 해야 될 의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이호근] 그러니까 운행기록부를 쓰는 게 의무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세무서나 이런 데서 요청할 때만 내야 된다는 거죠. 의무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 의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교수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더뉴스 202302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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