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범위를 집값의 100%에서 90%로 낮춥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시세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원천이었다고 보고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올해 5월로 정했으묘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유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