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 입시비리 등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했지만 징계는 미뤘는데요.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자 3년 만에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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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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