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추진…10km 초과시 추가요금
서울시가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탑승 거리가 10km가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발맞춘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6일 이와 관련한 요금 조정 계획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한번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된다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초과 요금을 내야 합니다.
간선과 지선버스는 10km를 넘으면, 광역버스는 3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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