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갑-을 관계 역전…'역월세' 확산
[앵커]
전세 가격 하락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이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고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급감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3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역월세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 시세가 2년 전보다 1억 5천만원 정도 떨어졌는데, 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은행 이자 만큼 세입자에게 월세를 직접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곤란하죠.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그 보증금 대신에 월세를 받는 게 맞나 고민도 되고요."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못지 않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 넘게 빠진 수도권 전세 가격은 올해도 매주 1%대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전세가격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 사용도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용된 갱신요구권은 6,500여 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했습니다.
1년 전 1만2,000여 건 사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갱신할 필요 없이 주변의 저렴한 물건들로 이동하려는 신규계약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에만 2만 4,000여 가구의 신규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쏟아지며 전세가격 하락을 부추길 전망입니다.
서울에만 정비사업이 완료된 강남 개포, 동작 흑석을 중심으로 6,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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