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부모에 구속영장 신청
초등학교 5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9일) 43살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40살 친부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숨졌던 지난 7일 오전에 출근하러 집을 나섰다가 "아이 상태가 안 좋다"는 계모의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친부의 학대와 아이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뒤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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