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왜?

2023.0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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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양지열 변호사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1심 무죄 양지열 "대장동 사업 관련 곽상도 의원 압력·로비 등 입증 안 돼" 양지열 "가족 중 고위 공직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뇌물죄 될 수 없어" 양지열 "'정영학 녹취록' 속 김만배 진술 인정 안 돼" 양지열 "'50억 클럽' 인물들에게 돈 건네졌는지 정확히 수사 안 된 듯" 이상민 탄핵안 가결‥탄핵 인용 가능성은? 양지열 "2차 가해·국회 위증 등 중대성 적용될지 고려할 것" 양지열 "검사 역할 소추위원 국민의힘 소속‥국회 대변 가능할지 변수“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첫 선고, 이 이야기부터 나눌게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이죠.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혹이 쏟아졌던 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대리급으로 5년 근무하고 퇴직한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50억 원을 받았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너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민정수석이었고 전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 위상 때문에 준 돈이 아니냐.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고요. 검찰은 또 마찬가지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받은 대가라고 봐서 뇌물죄로 기소를 했고. 또 하나는 2016년경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가량을 받았는데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요. 정치 자금법 부분만 벌금 800만 원에 그쳤죠. ◀ 앵커 ▶ 이게 무죄가 나온 이유가 직무 관련성은 있는데 대가성은 없다. 이런 거로 알려져 있는데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는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건 당시 그 돈과 관련해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됐을 때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위원회 LH 관련된 일들도 봤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본 겁니다. 그 관련이 있다는 것과 그 관련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대가가 있어서 돈을 받은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검찰이 봤던 내용은 뭐냐 하면, 당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남의 뜰을 만들어서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그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들어왔는데 하나은행이 빠져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나은행이 빠져나가면 대장동 사업이 민간 사업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계속해서 그걸 유지되도록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해준 게 곽상도 전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입증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 앵커 ▶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 양지열/변호사 ▶ 당시 정말로 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기 위해 하나은행 고위관계자를 만나서 곽상도 전 의원이 압력이 됐든지 로비가 됐든지 그런 걸 했다는 게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직무 관련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해서 받은 돈이라는 대가성은 입증 안 된 겁니다. ◀ 앵커 ▶ 법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또 경제 공동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경제 공동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국정농단 때 나왔던 이야기고 저는 왜 굳이 법원이 이런 표현을 써야 했는지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남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익을 어느 한 쪽이 받더라도 두 사람 다 같이 받은 것이라는 그런 어떤 법리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이 자금을 자신의 배우자라든가 자녀를 통해서 받았을 때도 이건 재산죄로도 보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굳이 그런 부모 자식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맞지만 그렇게 사실상 경제를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굳이 여기에 이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아버지 아들 사이는 맞지만 두 사람이 완전히 분리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결혼을 했었고 독립된 경제 활동을 했고 그 아들에게 돈이 간 다음에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에게 건너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부모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고위 공직자 누군가 한 사람이 아버지라든가 아들이라든가 가족 중에 공직자가 한 사람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 뇌물이 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판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건 그러면 왜 아들에게 대리급 아들에게. ◀ 양지열/변호사 ▶ 설명이 안 됐죠. ◀ 앵커 ▶ 50억 원이나 되는 퇴직금을 줬겠느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 양지열/변호사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서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는 대개 뇌물죄로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었고 또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하게 된 계기도 아버지와 연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곳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무엇보다 증언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긴 했지만 녹취록에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줘야 할 돈을 아들을 통해서 준다는 이야기를 김만배 대주주라든가 이런 주변 일당들이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이걸 너무 엄격하게 본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그냥 녹취록 외에 다른 추가적인 증거들, 그 외에 다른 말이 오갔고 그에 걸 맞는 만큼의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부족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비쳐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일반 그때 당시 주변의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의 10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냥 기업의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친인척이라서 아주 특수한 사례가 아닐 경우 진짜 순수하게 직원으로 들어갔다 퇴직금을 50억을 받는다는 게 이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 앵커 ▶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50억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정영학 녹취록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은 여기에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만배 씨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김만배 씨 진술에 보면 이게 과연 성남의 뜰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김만배 씨 주장에 따라 평소에 법조인들 자신의 신세를 많이 졌고 평소에 각각 지냈던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명단인지 50억 클럽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성남의 뜰에 하나에 컨소시엄이 남는 것을 이유로 해서 줬다는 걸 이 녹취록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 앵커 ▶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그게 허위였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진술이 상충 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거일 수 있나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녹취록에 관한 게 결국에는 어떤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문서라고 하는 건 전언,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긴 거나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러면 그 문서의 진위를 따질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을 불러다 법정에서 물어보고 그 법정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더 가치를 높게 하거든요. 이게 문서가 그 문서에 대해서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 단순 녹취록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부분을 추정해서 이게 성남의 뜰의 대가로 봤다기보다는 김만배 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한 '그건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 라는 말에 더 무게를 뒀겠죠. ◀ 앵커 ▶ 아까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사 부족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그게 그냥 법을 잘 아시건 모르시건 간에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사실 50억 원이라는 돈을 30대 초반의 청년이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게 오늘도 어쩌면 산재로 크게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50억 원을 준다는 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명확하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금의 흐름이 됐든지, 아니면 지금 법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한 관계라고 봤지만 실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봤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검찰뿐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서도 판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본인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제3자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제3자라고 볼지라도, 아들인 제3자가 받은 부분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부정한 청탁이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로 수사해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지는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의문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막연하게 검찰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냥 무죄를 했던 것이 과연 온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죠. 50억이 어쨌든 아들이 받기는 받았는데 받은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걸 왜 줬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검사의 의무를 어쩌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거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이제 이 재판이 1심이긴 하지만 하지만이게 그대로 만약 확정된다고 한다면 이 아들은 세금을 빼고 25억 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30대 초반에 5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25억 원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본인이 가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해를 할까요? ◀ 앵커 ▶ 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법원이 어쨌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나 재판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건 결국 검찰에 달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로 못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능력은 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말을 증거로 삼았지만 나는 그 말만 믿고는 재판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거기서 어떤 말들이 나왔든지 간에 그 말과 관련된, 그거로 수사의 단초로 해서 얼마큼이나 보강 수사를 해서 밝혀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혐의가 입증되느냐 마느냐가 되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중요한 수사 단서로 됐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자체가 못 쓰게 됐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큼이나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수사를 충실하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의 수사보다는 지금 투입되는 인원이라든가 압수수색 양상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검사가 항소심을 간다고 했을 때는 검사가 보강 증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도 다시 증명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보강 증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도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찾아봐야겠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이른바 50억 클럽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하나하나 이름이 거론되는 김만배 씨가 언급한 녹취록이 또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 언급된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게 단순하게 녹취록이 아니라 어제는 녹음 파일 자체가 공개됐고 저도 그 녹음 파일을 들어봤는데 단순하게 그냥 김만배 씨가 자기 주변에 있던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도 돈 줘야 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순서를 정해가면서 그 사람은 얼마가 되고 그러면 총액은 얼마가 되고 그중에 누구에게 또 50억 원이 아니라 10억을 주고 굉장히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중 한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들도 있지만 돈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당장 드는 의문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도 훨씬 많은 부분인 50억 클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그 수사의 단초가 주어진 부분보다는 지금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지난해부터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50억 클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내놓고 있는 입장은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쭤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돈이 정말로 건너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결과마저도 무죄로 나왔는데, 돈이 정확히 건너갔는지도 확인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가결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10.29 참사와 관련해서 법 위반 특히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국무위원에 대한, 장관에 대한 탄핵은 처음 헌정 사상 처음이라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도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과 유사한 절차, 형사 재판을 그대로 중용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헌법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과 야3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 그리고 그걸 주무 부처로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재난 안전과 관련한 대책에 있어서도 당시 현장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2차 가해 같은 것도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에 나가서도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희생자들 유가족들의 연락처들 같은 경우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큼이나 중대성이 있다고 볼지 과거에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두 차례. 두 차례 있었는데 그 기준이 국무위원이고 장관인 이상민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가볍게 갈 것인지. 가볍게 간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사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중첩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서 그 부분을 얼마큼이나 무겁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야겠죠. ◀ 앵커 ▶ 어제 뉴스 외전에서 잠깐 짚었지만 탄핵 심판의 변수로 거론되는 것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집중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소추 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추 위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게 되고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죠, 국민의힘에. 이 부분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론 자체가 이 탄핵안 의결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입니다. 정치적으로 대선 불복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당 소속 의원인 김도읍 의원이 얼마큼이나‥김도읍 의원이 형사 재판과 유사한 절차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는 법적으로는 탄핵 소추 위원이 한 사람 법사위원장이 맡으면 되는데 그런 논란의 소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국회에서 소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법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당에서 위원을 선출해서 각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했는데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지금에서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가장 큰 변수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건 역시 김도읍 의원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 이게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이제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탄핵될 정도로 법과 법령 위반 사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헌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벌써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 소추 위원 역할에 적극적이지 못할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의 1차적인. 사실 지금 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상으로 봤을 때 탄핵안을 국회가 의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의해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히려 75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이례적으로 보거든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건강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고 견제의 수단으로써 국회에 주어진 게 탄핵안 의결인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로서는 김도읍 의원은 그걸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견제 균형 차원에서 국회에게 주어진 권한이면 기왕에 당을 떠나서도 맡은 역할이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절대 다수가 이제는 소추해야겠다고 그렇게 의결했다면 본인도 검찰 출신이시니까 일단 법정에 들어간 다음에 개인의 의견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어느 쪽을 대변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하되, 이쪽에서는 오히려 소추가 탄핵 된다는 쪽으로 집중해야 하는 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소추 위원의 역할은 어쨌든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 쪽 역할이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검사가 거기 가서 이 사람 무죄일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 앵커 ▶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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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지중해 그리스에 폭설‥ 교통 마비 00:30
    [이 시각 세계] 지중해 그리스에 폭설‥ 교통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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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가지 경제] 검색엔진 인공지능 AI 장착 04:36
    [3가지 경제] 검색엔진 인공지능 AI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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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지진에 매몰됐지만 SNS 덕분에 구조 00:58
    [와글와글] 지진에 매몰됐지만 SNS 덕분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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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00:44
    [와글와글] "커피 3잔 값이면 담요 5장" 튀르키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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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위험천만' 철도에 창던지기 00:53
    [와글와글] '위험천만' 철도에 창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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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14마리 견공의 환상 댄스‥기네스 기록 00:58
    [와글와글] 14마리 견공의 환상 댄스‥기네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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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식당서 변기 꺼내 아이 용변 보게 한 엄마 00:39
    [와글와글] 식당서 변기 꺼내 아이 용변 보게 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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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엔 방치된 시신들 동네 전체가 무덤 01:57
    거리엔 방치된 시신들 동네 전체가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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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3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도주 00:28
    인천서 3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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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시리아 지진 희생자 집단 무덤 공개 00:36
    [이 시각 세계] 시리아 지진 희생자 집단 무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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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영국 '깜짝 방문' 00:41
    [이 시각 세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영국 '깜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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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테슬라, 우주선 소재 '사이버트럭' 출시 임박 00:43
    [이 시각 세계] 테슬라, 우주선 소재 '사이버트럭' 출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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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피지컬:100', 글로벌 1위 넘본다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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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뉴진스, 3월 '도쿄 걸즈 컬렉션' 참석 00:46
    [문화연예 플러스] 뉴진스, 3월 '도쿄 걸즈 컬렉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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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이승기와 결혼 발표 이다인, 본명 개명 00:40
    [문화연예 플러스] 이승기와 결혼 발표 이다인, 본명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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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연예 플러스] 마돈나, 성형 논란에 "여성 혐오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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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연예 플러스] '앤트맨3' 미국서 공개‥새 빌런 '캉'에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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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탄불도 위험‥다음 대지진은? 02:00
    이스탄불도 위험‥다음 대지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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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직원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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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직한 고발에서 섬세한 멜로까지 02:42
    묵직한 고발에서 섬세한 멜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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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한 북태평양 연어‥세계 최초 양식 성공 01:51
    귀한 북태평양 연어‥세계 최초 양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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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증시, 연준 긴축 우려·실적에 하락 01:31
    뉴욕증시, 연준 긴축 우려·실적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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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해소되는 미세먼지‥밤부터 전국에 눈·비 00:45
    [날씨] 차츰 해소되는 미세먼지‥밤부터 전국에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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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1만 2천 명‥한국 구조대 현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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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의 구조‥72시간 골든타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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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사상 첫 '탄핵 장관' 02:22
    이상민 탄핵안 가결‥사상 첫 '탄핵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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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세우고 밤샘 수색‥실종자 발견 안 돼 01:17
    바로 세우고 밤샘 수색‥실종자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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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어젯밤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개최 00:28
    북한, 어젯밤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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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00:26
    백악관 "중국 풍선 5개 대륙서 탐지‥정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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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두산밥캣, 4% 넘는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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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동안 포근한 날씨‥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눈·비 00:59
    [날씨] 낮동안 포근한 날씨‥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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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1만 5천 명‥추위·식량 부족 '2차 위기' 02:02
    사망자 1만 5천 명‥추위·식량 부족 '2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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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사의 구조‥72시간 골든타임 임박 02:17
    필사의 구조‥72시간 골든타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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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 후폭풍 02:27
    이상민 탄핵 후폭풍 "대선 불복" vs "헌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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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김주애 열병식 참석‥전술핵부대·ICBM 과시 00:41
    김정은·김주애 열병식 참석‥전술핵부대·ICBM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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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감시' 초소형 위성 개발‥1조 4천억 투입 00:49
    '북핵 감시' 초소형 위성 개발‥1조 4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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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세우고 밤샘 수색‥실종자 발견 안 돼 01:29
    바로 세우고 밤샘 수색‥실종자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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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경찰 수사 01:52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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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금고지기' 모레 오전 태국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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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1:58
    바이든 "주권 위협하면 행동"‥중국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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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도 '지갑 없이'‥국내 시장 흔들까 01:58
    아이폰도 '지갑 없이'‥국내 시장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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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다롄공항 한국발 입국자 비표 착용 요구 00:42
    중국, 다롄공항 한국발 입국자 비표 착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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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코스닥 상승 전환‥비금속광물 업종 강세 보여 01:20
    코스피·코스닥 상승 전환‥비금속광물 업종 강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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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충청·남부 미세먼지 차츰 물러나‥밤부터 내륙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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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1만 5천 명‥추위·식량 부족 '2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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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허 떠도는 생존자들‥환자·시신 뒤엉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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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목포로 이동 중‥실종자 발견 안 돼 01:28
    '청보호' 목포로 이동 중‥실종자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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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 후폭풍‥ 02:31
    이상민 탄핵 후폭풍‥"대선 불복" "헌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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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뇌물 '무죄'‥ 02:15
    50억 뇌물 '무죄'‥"대가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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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이슈+]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왜? 16:49
    [뉴스외전 이슈+]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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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락 막아라!" 규제 풀자 '주춤'하더니 다시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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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경제 '쏙'] 'AI 검색 전쟁' 본격화‥승자는? 14:50
    [뉴스외전 경제 '쏙'] 'AI 검색 전쟁' 본격화‥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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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하고도 거듭 실언‥탄핵 부른 말·말·말 02:02
    사과하고도 거듭 실언‥탄핵 부른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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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는 피난 행렬‥주유소에도 긴 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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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해 속 새 생명‥그래도 기적은 있다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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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탄불도 위험‥다음 대지진은?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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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폭발로 '활활'‥ 02:05
    배터리 폭발로 '활활'‥"수류탄 터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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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도 '지갑 없이'‥국내 시장 흔들까 01:53
    아이폰도 '지갑 없이'‥국내 시장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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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64채 집주인 '잠적'‥40억 원 피해 01:42
    오피스텔 64채 집주인 '잠적'‥40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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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상민 '탄핵안'‥헌법재판소의 판단은?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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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1만 5천 명‥추위·식량 부족 '2차 위기' 02:03
    사망자 1만 5천 명‥추위·식량 부족 '2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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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식에 전술핵부대·ICBM"‥딸 김주애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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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탄핵 후폭풍 "대선 불복" vs "헌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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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증시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상승전환 시도‥코스닥 3거래일 연속 상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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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가한 아들, 50억원은 괜찮다"?‥전현직 판사들도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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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그룹 임원 퇴직금 4위" 곽상도 무죄 판결에 쏟아진 풍자와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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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현장을 가다‥진앙 북부 지역 아직도 여진 03:49
    재난 현장을 가다‥진앙 북부 지역 아직도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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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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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구호대 활동 개시‥첫날 부터 생존자 구조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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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사망자 1만 6천 명 넘어‥생존자들에게도 '2차 재난' 현실화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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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어디에?"‥늑장 대응에 성난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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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요금 4천만 원"‥학교도 '난방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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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29장 암기 시키고 간부도 괴롭혀"‥이병의 죽음 부른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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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수사‥차기작 공개 불투명 02:06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수사‥차기작 공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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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찬 채로 편의점 직원 살해‥"공개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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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빈소에서 오열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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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유튜버, 세금 빼돌려 슈퍼카·부동산 구입"‥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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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익수 사고 주의‥"요즘이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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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번' 김윤식 "이상훈 선배만큼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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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 꺾은 슈퍼맨' 조재호 "고맙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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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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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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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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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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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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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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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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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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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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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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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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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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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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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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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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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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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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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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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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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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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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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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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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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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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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