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오늘(9일) 낮 12시 57분쯤 충남 보령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직원 52살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보령화력발전소 유연탄 하역장인 보령화력 1부두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내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상 15m 높이에서 작업 도중 발판이 떨어지며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도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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