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수사 기밀을 보관 중이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수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