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푸드·천연 등 식품에 부당 광고 금지
식품 표시와 광고에 근거 없이 천연 등 혼동을 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등을 썼다가 적발되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해선 안 되는 문구 등을 예시한 식품 표시와 광고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식품 광고에 '슈퍼푸드'와 '천연', '최초'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이나 문구를 사용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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