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체를 가진 완치자들의 혈액을 치료제 개발에 쓰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앓은 사람은 부적격 혈액을 가진 걸로 판단해서 석 달간 헌혈을 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가 이 규정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에 다녀온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2일) 규제 완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각종 규제도 전시상황에 준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완화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그 시행령은 질병을 앓은 사람의 혈액을 곧바로 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혈 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완치 3개월 후에나 헌혈이 가능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이들의 혈액을 채취해 치료에 쓸 혈장을 분리해낼 순 있지만, 해당 병원에서만 써야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시에 준하는 감염병 사태에서 완치자의 혈장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모으느냐가 핵심"이라며 "그간 민간 기업들이 애썼지만 정부가 꿈쩍도 안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최대한 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대구 지역 혈액원에서 완치자의 동의를 받아 혈장을 채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완치자가 많은 병원에 혈장 채취 기구를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김소현 기자 , 박세준, 홍여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