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의원에 구속영장
창원지검은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하영제 #정치자금법 #공천대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