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 민족사관고등학교와 반포고등학교 교장, 서울대 부총장 등 증인 20명도 채택했습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만약에 정순신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순신 변호사의 부인과 그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민주당은 지난 9일 교육위에서 현안 질의를 했지만, 교육 당국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해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청문회 추진 절차와 증인 등에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에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데 대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비판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8시에 회의를 하는데 8시 2분에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아마 사실상 오지 말라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정순신을 방어하는 방탄 상임위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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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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