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대책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31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는데, 증인에는 정 변호사와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청문회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부인이나 가해자인 아들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