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지자체 간부였던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비판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다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기사를 삭제해준 대가로 광고비가 지급된 것은 아닌지 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5월, 경기 하남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 회식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두 달간 방역수칙 위반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꼬집는 6건의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하남시 5급 간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시 하남시 5급 간부 : 홍보비 관련된 기사가 3건이 있었고, 방역법 관련된 기사가 3건이 있었어요. 다 반복되는 얘기여서, 이게 좀 깨끗하게 없어져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그래도 힘을 써달라고 합니다.
[기사 작성 기자 : 그걸 다 내려드릴 순 없을 텐데.]
[당시 하남시 5급 간부 : 힘을 써주세요.]
하남시 간부가 기자의 상급자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언론사 간부 : '니네들이 할 수 있는 성의를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우리가) 작년에 (홍보비) 1천500만 원을 받았고, 올해는 2천만 원까지 올리겠대요. 사업을 하면은 '협찬을 하든 뭐든 해서 채워주겠다. 더 드리겠다.']
이후 기사 6건 중 3건이 실제로 삭제됐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시장 때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남시 관계자 : 전임 시장과 함께 들어오신 분으로 지난 5월 사임하셨습니다. 현 하남시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통화에 등장하는 하남시 전 간부는 "삭제를 부탁한 것은 맞지만, 기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요청한 것"이라며, 대가성으로 추가 지급한 광고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를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이준영)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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