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기업에 정기조사 면제 인센티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제(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법 시행일까지 표준 약정서를 마련하고, 참가 기업에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과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과태료·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원장과 중기부 장관이 연동제 현장안착 TF 공동의장을 맡아 참가 기업 6,000개사 모집을 목표로 함께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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