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백신, 수소·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6개 분야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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