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넘게 떨어져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에 연동 되는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 현실화율도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시도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고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 효과까지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 9천만 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지난해보다는 28.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 8억 원 주택은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지난해 대비 38.5% 감소합니다.
공시가는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급격한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은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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