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상 악화로 제주에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 될 경우에 심야비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항공편이 분산돼면서 공항 대혼잡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 직후였던 지난 1월25일.
폭설과 한파 여파로 제주국제공항 출발 대합실은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발이 묶였던 3만여 명의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하희철/서울 관악구 (지난 1월 25일) : 회사 다니고 있어서 지금 회사로 빨리 가야 하는데 오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현행 법률의 제약도 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현행 공항 소음법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밤사이 날씨가 좋아졌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고 공항은 계속 혼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폭설이나 태풍 등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 됐을 경우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심야 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결항 후 낮 시간에 몰리는 항공편을 분산시켜 공항 혼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 뿐 아니라 심야 시간까지 연장되는 항공소음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주 제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긴급한 경우에만 운행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결한다고 하면 이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공항에서 기상악화로 결항 된 항공편은 출발 기준으로만 619편.
심야비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악천후 때마다 반복됐던 이동권 제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JIBS 하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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