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159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단지 50곳 2만 352가구를 점검해 15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위법 사례 가운데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대별 1회로 한정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경우도 3건 적발됐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주택 계약 취소·환수 조처가 내려집니다.
또, 주택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됩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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