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정당했나…헌재,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앵커]
지난해 정권 교체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을 빠른 속도로 통과시켰는데요.
당시 절차나 개정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헌법재판소가 내일(23일) 판단을 내립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입법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결정합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법 통과 과정에서 소수당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 법안에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청구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 방법을 동원해 법사위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이 통과되게 기여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며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청구인인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며, 위헌적인 법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와 검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절차적으로나 법안 자체로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권은)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권한침해 여부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의 유무와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더해 법률의 무효나 취소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지, 그 과정에서 위헌·위법성에 관해 얼마나 거론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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