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대장동·성남FC 의혹 기소...대표직은?

2023.03.2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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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례 신도시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1년 6개월을 끌어왔습니다. 그동안 배임액수도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배임의 최종 책임자도 달라졌어요. [김재섭]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었던 얘기들 가운데서 성남시에 깔리는 벽돌 한 장까지도 본인이 다 꼼꼼하게 체크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거의 사업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벽돌 한 장까지 챙겼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비춰보면 사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종적인 인허가권들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수사가 진척되면서 대장동 사업과 성남 FC 등등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는 검찰들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공소장에 기재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도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예전에 적용됐던 게 600억대였는데 4895억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쨌든 3가지 사건에서 5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배임혐의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고 그 사업의 총책임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은 내가 공공환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서용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죠, 대장동. 거기에다가 성남 FC까지 했는데. 대장동만 보더라도 1년 6개월 동안 형평성에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큰 본류는 50억 클럽에서 시작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고 여러 가지 검찰의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계속 타깃을 삼아서 수사를 했는데 정작 지금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액수를 검찰은 4500억 이상을 말하자면 성남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데 이거 보면 예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5503억을 환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예전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때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5503억을 가져온 건 나름 사실로 인정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검찰이 완전히 뒤집어서 기소를 하는데 기소내용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데 저는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의 목을 죄었던 428억. 따지고 보면 그 돈을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썼든 뇌물로 받았든 했던 부분을 검찰이 가장 주목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을 넣지 못했어요. 입증을 못했습니다. 왜 입증 못했을까요? 두 가지겠죠. 증거를 찾지 못했거나 제대로 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거냐아니면 사실관계를 검찰이 소설을 썼다거나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대장동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지자체장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민간업자에게 줬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환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환수를 했었으면 다 가져올 수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당시에 공공환수 100%를 반대했던 게 저쪽 새누리당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반, 민간 반 하는 그런 단초가 됐던 거고. 이재명 시장은 당시 시장으로서 공공, 민간이 섞여 있는 공공환수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게 5500억이다. 그런데 이걸 검찰이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일단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저는 좀 너무나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있고 법정에서 다퉈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428억 약정 부분이요. 그분이 누구냐 이 논란과도 연계된 부분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게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이런 진술인데 김만배 씨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진술 말고 검찰이 진술 외 다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일까요? [김재섭] 사실 김용과 정진상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말하자면 그 배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뇌물공여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대개는 현금으로 준다든지 현물로 준다든지 이게 또 은밀한 장소에서 준다든지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주기 때문에 대개는 직접 뇌물공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사람들도, 대장동과 관련된 그 어떤 사람들도 직접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 428억이라고 하는 저수지 안에 돈을 담아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용, 정진상과는 조금 더 다르게 추가적인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증거자료들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자신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자신한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당장 428억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수사상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앵커]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재섭] 그래서 저는 충분한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있다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저는 이번에만 428억이 빠져 있는 것이지 앞으로 428억의 정체 여기에 대해서 행방은 충분하게 해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이 들어오면서 민과 합작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관이 합작하면서 민간한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게 설게됐던 거거든요. 오히려 관은 예를 들면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대장동 일당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관 합작으로 만드는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133억 뇌물이 적용됐어요. 이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데 제3자 뇌물이냐, 이게 적극 행정이냐. 이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용주] 이게 참 보면 검찰의 수사가 마른 수건을 막 짜는 거예요. 마른 수건에서 물이 안 나오죠. 그런데 억지 기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로 걷어서... 이게 성남FC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구단이. 여러 지자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다른 내용들은 오랫동안 많은 패널들께서도 그렇고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 이번에 검찰의 기소장을 보면서 제3자 뇌물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두산건설 임원 3명 기소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뇌물공여예요. 그런데 뇌물을 누구 돈으로 줬죠? 회사 돈으로 줬죠. 그러면 당연히 횡령이 따라옵니다. 횡령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뭘까요? 네이버와 두산한테 모종의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비라면 모르지만 광고비의 명목으로 회사 돈을 그것도 50억 이상씩 해서 뇌물공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에 배임이나 횡령으로 당연히 패키지로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기소를 안 했을까. 그러면 네이버와 두산한테 뭐라고 했을 것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제3자 뇌물에 이재명 대표의 죄목은 뭐냐 하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FC에 광고비를 많이 가져와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잘 되면 내 업적에 대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 이게 3자 뇌물이다? 저는 이런 희대의 기소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동이나 성남FC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른 수건을 계속 짜대는 그런 기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률가들 중에서 서용주 대변인처럼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건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재섭] 저는 당연히 제3자 뇌물죄로 보는 입장이고. 이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도 그렇고 두산건설도 그렇고 광고비 명목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광고비 명목으로 줬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남FC가 광고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광고비를 줬어야 될 텐데. 성남FC가 과연 이들을 광고했느냐.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이름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걸 광고비 명목으로 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비 명목으로 줬으면 광고를 해 줬어야죠. 성남FC에는 유니폼 가운데 이재명 대표 업적 중의 하나인 기관의 이름이 박혀 있었고 오히려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줬던 기업들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이버나 두산건설이 성남FC로 하여금 돈을 건넨 이후에 그들의 용적률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들도 얻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것을 그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줬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많이 얻어갔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3자 뇌물로써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증거들을 내놓을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 기소는 정해놓은 것이라서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기소 관련해서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1공단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 그대로십니까?) …….] [앵커]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보셨는데. 답정기소, 이제는 법원의 시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발언은 긴급 최고위 열리기 전에 속보가 전해지기 전에 한 발언인 거죠. 이미 오늘 기소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터라서요. [서용주] 보도가 나왔었죠. 검찰에서 흘렸죠. 저는 그렇게 보죠. 검찰이 우리 기소한다, 주목 좀 해 달라. 이렇게 저는 봤고요. 검찰 답정기소 맞습니다. 1년 반 동안 한 사람을 332차례 압수수색을 하면 없던 죄도 나올 거예요. 그게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300번 이상 압수수색하면 뭐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심경 계속 물어보는데 좋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검찰의 시각에서 이 부분은 내가 문제를 삼아서 하겠다. 그래서 300번을 털어서 뭐라도 못 내놓으면 정말 기소라도 못하면 검찰의 체면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답정기소, 기소를 하려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말은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검찰이 법원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인적, 물적 증거가 풍성하다고 하지만 저는 최근에 유동규 씨나 정민용 씨나 김용 부원장 사건 이런 것들을 봐오면서 검찰의 말만 증거가 풍성하지 다 증언과 그것도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서 검찰이 일단은 기소하고 보자. 그러고 나서 재판부가 무죄를 내려도 검찰 책임 안 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 권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면 정말로 나라도 불행해지고요. 앞으로 검찰 자체도 이 역사에서 그 조직이 부끄러운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서용주 대변인은 검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다. 이게 민주당의 계속된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이재명 대표도 법원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법원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법원의 시간을 훨씬 더 빠르게 당겨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당사자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를 날려버렸거든요.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 정도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하면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본인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있다가 결국 또 기소가 되니까 검찰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검찰의 수사가 터무니없고 검찰의 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터무니 없고 수사도 편파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법원이 그걸 안 느끼겠습니까? 법원이 더 정확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피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도 그랬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은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굉장히 초조할 것이다. 법원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정황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서용주] 저도 김재섭 위원장의 발언을 인정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시각은 있겠죠. 그렇게 떳떳하면 법원의 시간을 빨리 당기려고 체포동의안 부결 이거 하지 말고 법원에 출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이 이렇게 불구속 기소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정치적 쇼를 하느냐 그겁니다. 체포동의안을 보내서 민주당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갖게 만들고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헌정 사상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정말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도주 우려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준비해서 체포동의안 해야죠. 그런데 왜 불구속기소를 합니까? 저는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검찰은 결국에는 그 시간 동안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정치권을 흔들고 이슈를 만들고 여론전을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그런데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는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개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구속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액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이 정도로 4000억이 넘는다든지 600억이 넘는다든지 이렇게 큰 액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게 구속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실무상 그래왔었기 때문에 그런 방침에서 수사 절차대로 갔던 거지. 그것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더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구속기소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노웅래 의원도 봐봐요. 검찰의 행태를 보면 노웅래 의원도 체포동의안 했죠.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사전구속영장을. 그런데 지금 84일이 됐어요. 기소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뭡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건 좋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나 수사 받겠고 나 출두하겠고 거기에 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무조건 원칙만 지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칙을 지켰으면 체포영장을 이번에 또 청구했었어야죠. 그런데 불구속기소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원칙이 오락가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대장동 수사는 1년 6개월을 끌어온 거라서요. 검찰이 어쨌든 기소를 했고요. 민주당은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바로 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이 회의 끝난 후에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불참할 경우 서면 의견서를 실명을 표시해서 내달라는 통지문 때문에 찬성해달라고 압박하는 거라고 일부 당무위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던데?) 당무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당을 대표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헌 80조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한다. 이게 원래 당헌 80조 1항이죠. 원래 이게 있었고 3항이 신설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밑에 보이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서용주] 그렇죠. 개정된 거죠. 신설은 예전에 하기는 했었고요. 이해찬 대표 시절인 것으로 기억하고. 아마 최근에 개정된 건 당무위 의결로 한다. 이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윤리심판위에서 당무위로 바꾼 배경은 뭡니까? [서용주] 윤리심판원이라는 부분들보다는, 당에서도 그렇지만 윤리심판원이 당무위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앵커] 외부인들이 있잖아요. [서용주] 외부인도 있지만 당무위라는 자체가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윤리위 쪽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면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당헌 80조의 3항을 적용했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오랫동안 민주당에서도 얘기해 왔지만 검찰의 수사가 단순히 어떤 한 건에 대한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놓고 나올 때까지 하는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정치적인 탄압을 징후가 보인다고 하거든요. 검찰의 정치 탄압의 징후가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당헌 80조에 대해서 당무위원들이 결정한 거죠. [앵커] 당내의 대부분 생각이 그렇습니까? [서용주] 대부분 생각이 그렇죠. 소수는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80명 정도의 당무위원들이 있었는데 69명이 찬성해서 3항을 적용하자 해서 결정났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에서는 조금 마뜩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윤석열 검찰이 야당대표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노골적이라서 이걸 당에서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결정을 당무위에 의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를 첨부하자면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국민의힘 의원 한 분께서 체포동의안이 아마 표결에 부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검찰이 지금 정치권을 가지고. 하영제 의원 부분을 던져놓고 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키기의 방탄 논리를 더 끌어내기 위한 검찰이 조금 정치권을 속된 말로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오늘 결정을 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영제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의 의도성이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정해진 수사 절차대로 가는 거라고 보고요. 당헌 80조 얘기를 하자면 이건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 당헌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개정됐을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대표 후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 개정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당무위원의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인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들을 이것은 정당한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당무위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당무위원회 민주당의 위원들 가운데도 차기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가 그 앞에서 나에 대한 이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이것은 정치탄압이 아니라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당무위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셀프 방탄용으로 만들어놓은 3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이 가운데 당무위원회가 제아무리 여러 차례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것은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당무위원회는 3항을 적용한다. 이 답을 정해놓고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앵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돼도 같은 결론일 거라고 보시는군요. 이재명 대표는 당무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자리를 떠서 원내대표가 오늘 주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불만이 좀 나옵니다. 앞서 기자 질문도 있었는데. 오늘 현장 참석이 30명이고 그리고 서면의견 찬성이 39명. 그래서 69명이 찬성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명으로 서면의견서를 받은 것을 두고 이게 찬성 압박용 아니냐, 이런 기자들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불만은 당내 없습니까? [서용주] 원래 당무위가 실명으로 하는 겁니다. 당무위가 원래는 80명이 다 모이면 좋은데 69명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다 올라오셔서 자리를 하면 그게 실명 아닙니까? 얼굴 보는 게? 그럼 무기명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기자의 질문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대표가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위원장이니까 누가 면전에서 이야기하겠느냐 하지만 이건 꼭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동료의원입니다. 정당정치를 함에 있어서 동료, 동지가 어떤 탄압이라든지 그런 징후들이 있으면 그걸 야박하게 당헌 80조 1항으로 적용해야지 3항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억측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검찰 자체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아니면 이 야당대표를 반드시 기소를 시켜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 당무위원들 69명이면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비명계에서 보통 당무위원회가 통보하고 모이고 하는 데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리는데 오늘 당일에 바로 소집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 위반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마뜩지 않게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앵커]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했느냐. [서용주] 빨리 처리한 배경은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뻔합니다. 국민의힘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결을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방탄하느냐. 바로 논평 나올 겁니다. 제 말이 틀린지 내일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내일 그러면 하영제 의원 내일은 보고되고 30일날 표결이 있을 텐데 그러면 민주당은 가결, 부결 둘 다 고민이 있을 텐데요. [서용주] 그러니까 가결, 부결을 고민하게끔 만들려고 검찰이 던진 수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괜히 어떻게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던졌는데 30일 정도 되면 방탄 프레임을 던질 거예요. 봐라, 우리는 이렇게 체포동의안 부분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내려놨다. 이재명 대표 내려놔라. 이 논평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검찰이 던진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당무위를 빨리 열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명백하게 정치적인 탄압 징후가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헌 80조의 3항을 적용해서 이건 대표직을 유지하게끔 하자고 명백하게 안 해 주면 나머지 당내 의원,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할 텐데 그걸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본회의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속전속결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다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게도 오늘 같은 조항이 적용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만약에 당무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혐의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이건 정치탄압이 아니라고 규정해버리면 사실은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은 억울하겠죠. 이재명 대표와 본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대표인 것과 당대표가 아닌 것밖에는 저는 쉽게 떠오르는 것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훨씬 더 많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혐의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혐의는 정치적 탄압이니까 당무위원회에서 직무정지를 하지 않고 이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벌써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했다, 민주당을 방탄용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등장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이번에는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해서 본인의 직무정지를 또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하영제 의원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기 전부터 늘 우리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앵커] 거의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재섭]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봐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영제 의원에 대한 혐의는 지난해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수사가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올렸다? 이런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헌 80조 3항이 앞으로 무언가 개인적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의원이 있을 때마다 같은 도돌이표 논란이 반복될 것도 같은데요. [서용주]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보거나 또 국민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용지물 아니냐. 다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할 거 아니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저희 민주당의 당헌 80조 3항의 예외조항은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소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탄압의 징후가 있느냐. 왜 이렇게 기소를 했을까. 그러니까 기동민,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차례 종결됐던 부분인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이건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쭉 수사를 해 와서 기소한 게 아니라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서 검찰이 공소시효 아루 남기고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충분히 소명을 했어요, 알아듣게. 이런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했기 때문에 당무위원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건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다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고 없고 하더라도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당헌 80조 1항을 적용하겠죠, 3항이 아니라. 그런데 앞으로도 무조건 3항을 적용한다? 이런 예단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세 분은 정치 탄압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면 된다. 어쨌든 당헌 80조 예외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건 예상된 일이었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친명계, 비명계의 갈등은 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진성준 그리고 김종민 의원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부당한 억지 기소이고 정치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 대표직을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직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80조와의 충돌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 당헌 80조에도 부정부패 사안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정치적 탄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헌 80조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바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당에 정해진 절차가 있잖아요.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회의의 의결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야지. 마치 이재명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는 듯이. 당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들을 하고 발언들을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앵커] 김종민 의원의 불만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추도록 상황을 만들어간다. 이런 불만인데요. 당내에 이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용주] 반대죠.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번에 당무위를 소집하자고 얘기했던 건 조정식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당무위 의결은 절차에 따라서 했죠. 빨리 했든 늦게 했든 간에 절차를 거쳤죠. 어떻게 정당민주주의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의결하고 방망이 두드리고. 당무위 열기 전에 당무집행위원회를 열었고요. 하지만 김종민 의원께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요식행위고 이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다 답을 정해놓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김종민 의원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탄압 징후가 너무나 농후한 것은 저는 민주당 내 의원들의 대다수. 그러니까 4~5명 빼고는 다 인정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설훈 의원님도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많이 높이지만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지금의 민주당 사무총장 당무위 의결 자체가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들은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앵커] 4~5명을 제외하고는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서용주] 당헌 80조 3항 적용하는 게 맞다가 아니라. [앵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유지를 해야 한다? [서용주]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 그런 의견에... [앵커]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것과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또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저는 4~5명 이렇게 꼽을 수는 없고요. 그런 의견들이 저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났잖아요. 한 3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당내에서 조성된 의견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들이 대부분 의원들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면 더미래, 민주당의길, 민주주의4.0, 민평련 만나는 곳곳의 의견들은 대표직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들도 말하자면 그 좌장들께서도 더 이상 대표직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내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함구하는 쪽으로. [앵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당분간 가자. [서용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분위기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김재섭]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유로 직무정지를 안 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얼마든지 이걸 다 누구나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당이 야당 의원을 향해서 무리하게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규정해버리면 그건 그냥 정치적 탄압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실체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80조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3항 때문에 계속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저는 80조 3항 때문에 80조 자체가 그냥 형해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당이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원들 역시도 당헌과 당규에 대한 신뢰도 상당 부분 많이 잃어갈 것 같고요. 이럴 거면 그냥 당헌 굳이 만들 필요 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재신임을 묻겠다, 전당원 투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전에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했던 당헌도 무시하고 사실 전당원 투표로써 그냥 당헌을 무시하고 후보자를 지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참패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당헌과 당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간다고 그러면 당헌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이재명 대표 뜻대로 하시면 그게 오히려 제3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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