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 법'이 최근 우리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인데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 부부와 생후 4개월 된 손자를 잃은 세실리아 윌리엄스 씨.
슬픔을 이겨낼 새도 없이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5살 벤틀리, 3살 메이슨, 남은 두 손자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사고 이후 윌리엄스 씨는 미국 전역을 돌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실리아 윌리엄스/음주운전 피해 유족 : 벤틀리법의 주된 목적은 부모를 잃고 남겨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가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손자 이름을 딴 '벤틀리법'은 테네시주에서 상하원을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고 미국 내 20여 개 주에서 벤틀리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자녀의 경제적·교육적 필요를 종합해 양육비 지급을 선고한 뒤,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 자녀 후견인 등에게 송금하는 게 골자입니다.
우리 국회에도 지난 17일 한국판 벤틀리법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양육비는 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제3자'를 추가해 음주사고 가해자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가압류 같은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도 석방 뒤 6개월 안에는 무조건 지급을 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이종정·김한길·강윤정)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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