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치 학대를 받고 있는 개들의 구조 현장을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철창을 겹겹이 둘러친 닭장에 말티즈로 추정되는 강아지 몇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짖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강아지도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바닥에는 오랫동안 치우지 않은 배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좁은 공간에 있으면서 오물을 뒤집어써 하얗던 강아지들의 털은 누렇고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한 시간여의 구조작업 끝에 강아지 16마리가 구조됐습니다.
견주는 아들이 주워온 강아지를 키우다 수가 불자 감당이 안돼 관리를 포기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견주]
"형편은 안 되고 사료값도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길이 없어서…"
견주는 개들의 소유권을 포기했지만 구조에 나선 동물단체는 이 같은 방치를 명백한 학대로 보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송지성/동물자유연대 팀장]
"피부병 하고, 물리적 가해를 하지 않아도 골절이 되는 동물들의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친구들을 방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 행위가 대부분 1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영국처럼 동물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동물 소유권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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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기자(bslee@w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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