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이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 만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미리 따져보니 비싼 집을 가진 사람,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부자 감세'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간데다 부동산 세금 규제를 푼 효과가 더해졌단 겁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는 공시가격의 95%에 대해 매기던 종부세를 60%까지만 매긴 겁니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비싼 아파트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원대인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는 보유세가 8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다주택자는 더 많이 깎입니다.
서울 마포에 11억원, 강남에 15억원짜리를 각각 한채씩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1500만원으로 1년새 70%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대부분 보유세 하락폭이 20%대이거나 그 밑입니다.
'부자 감세'란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만 따져도 올해 23만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에 빨간 불이 켜졌단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년의 세수 상황은 경기, 자산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자 정부는 종부세를 공시가격의 60%로 매기지 않고, 80%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80%로 매겨도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1조7000억원 덜 걷힐 걸로 예상되는데 60%를 적용하면 세수 구멍이 더 커질 수 있단 겁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장서윤 기자 , 변경태,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