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검찰의 이재명 기소, 많이 늦은 감 있어
- 당헌 80조 정치 탄압 예외? 야당만 할 건가
- 野 정국 경색 계속될 것, 이재명 용단해야
-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이 사실상 당론
- 민주당이 부결 투표? 여당까지 방탄하나
- 국정조사·尹 탄핵? 다수당의 여당 협박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해서 기소 시 당직 정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하영제 의원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불체포특권 폐지 서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윤희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대장동, 또 성남FC 의혹의 최종 책임자다, 직접 설계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어제 검찰의 기소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 보면 당연히 기소가 됐어야 될 사안이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대장동 의혹만 해도 처음 보도된 게 '21년도 8월 아닙니까? 그래서 9월에 수사가 착수된 건데 1년 6개월 이상 지금 지난 시점이에요. 그나마 작년 7월에 대검에서 다시 재수사 수준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속도가 붙어서 기소까지 온 것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보면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 할 때 그 '그분'이 이재명 대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428억의 약정 이것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윤희석 : 그러니까 428억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여부를 물으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태현 : 아직 김만배 씨 입이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윤희석 : 증거가 충분한지 아닌지 그 부분은 제가 수사 상황을 모르니까 답변은 어렵지만 추가 기소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기소할 수준의 증거 정도는 갖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보니까 체포영장 쇼다, 압수수색 쇼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답정기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차피 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었다 하는. 검찰의 어제 전격적인 기소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희석 : 한 1년 6개월 이상 끌어온 사안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나름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 구축도 돼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무장도 돼 있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당당함보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과 재판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관건 중에 하나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맞는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질 거고요, 재판과정을 통해서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하나의 관건이었는데 어제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이 당헌 80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어제 민주당 당무위의 판단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뻔하게 예상된 거예요. 당헌 80조라는 것,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을 들어서 이 결정을 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80조의 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로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소가 된 상황에서 공당의 당무를 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어떤 정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항이라는 것을 넣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한다.' 이 엄중한 당헌에 추상적인 단어가 2번 나와요. 부당하다는 것하고 인정한다는 것. 부당하다는 게 뭔지, 뭘로 인정한다는 건지 이게 안 나오니까 결론은 법원에서 결정할 무죄의 판단을 정치조직에서 미리 판단을 해 버리는 거다. 그렇다면 1항은 둘 이유가 없지요. 뒤에 가서 정치적으로 다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그냥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김태현 : 그러면 윤희석 대변인이 보시기에 이 당헌 80조의 원칙적 조항인 1항 말고 3항이 들어가 있고, 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희석 : 그렇지요.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기소된 당직자는 위원회에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는 구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주류에 있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이 얘기는 정치탄압이라는 이유를 들었잖아요. 민주당이 여당이라면 정치탄압이라는 이유는 인정이 안 될 테니까 이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평생 야당 하겠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태현 : 그런가요?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탄압으로 기소로 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희석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총선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비명계 의원들의 압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질서 있는 퇴진론부터 온갖 얘기들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신가요?
▶윤희석 : 총선까지 과연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일단 물리적으로 지금 기소가 2개 되지 않았습니까? 기소가 예상되는 건이 기소된 건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기소가 2개가 된 것만 생각을 해 봐도 아마 재판받느라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물리적으로요. 계속 재판받으러 법원을 왔다갔다 해야 되고, 재판 준비도 당연히 해야 될 텐데요.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도 어쨌든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대여관계에 있어서는 강경한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국 경색은 계속이어질 거고, 총선을 앞둔 당 내부 입장에서는 선거가 있는데 이래도 되나 이런 부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김태현 : 네.
▶윤희석 : 그래서 저는 표현을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는 자리를 내놓는 용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그건 윤 대변인님의 당위의 측면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질서 있는 퇴진이든 아니든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윤희석 : 저는 일정 시점이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윤희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얘기 보지요.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고 지금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있는데요. 하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문자 돌리면서 부결을 읍소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하자는 서명운동이 한창이고요. 이 엇갈리는 분위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윤희석 : 저희 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 이거 포기하라고 주장했던 당이에요. 불체포특권 쓸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상식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랬던 당이 저희 당 소속 의원 건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내에서는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사실상 당론이요.
▶윤희석 : 네,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만들고 동참을 독려하는 중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의원들이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박정하, 최형두, 이태규, 유의동, 김형동 의원 이름이 나오던데요. 나는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생겨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윤희석 :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헌법을 바꿔서라도 뭘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사실상 이것을 대국민 서약의 형태로 사문화시키자 이런 움직임이라고 판단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다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은 어떨 것이라고 보세요? 결국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거 통과가 안 되잖아요.
▶윤희석 :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 봐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때는 당신들 뭐 한 거냐라고 비난을 할 거고, 반대표를 똑같이 던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방탄 명분 살리려고 여당 의원까지 방탄하시냐 이런 또 비난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민주당의 그 당시의 행위는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될 법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일 외교 관련된 문제 짚어보지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 너무 과한 공세인데요. 일단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대일 굴욕외교, 의제에 들어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냐 아니냐의 여부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 총리를 불러서 이걸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정치공세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김태현 : 네.
▶윤희석 :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탄핵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런 극단적인 단어를 쓰시는 것. 탄핵은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 거기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자꾸 이 탄핵이라는 단어 가지고 여당을 위협하는 것도 할 만큼 한 진부한 방식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윤희석 :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꾸 굴욕외교, '굴욕'이라는 말씀 쓰는데요. 그 단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졌을 때 쓰는, 우리 스스로를 다그치는 표현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요. 20, 30년 전의 양국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구매력이 일본인보다 높아진 지가 오래됐어요.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한일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과거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나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선 부분도 많고 대등한 수준이다 뭐 이런 정도로 자신감 있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굴욕이라는 단어를 유독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쓰고 있다. 이건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면서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떤 과거에 갇힌 의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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