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내놓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위헌적으로 통과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연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 심리로 5명 이상의 과반이 찬성하면 인용이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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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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