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2일) 민주당 당무위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지만, 정치탄압이어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당시 만장일치였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당내 의결기구인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가 없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숫자는 정확히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가 성립됐고, (안건이)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공소장도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같더라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했다"는 겁니다.
일부 당원들은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백광현/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 당헌 80조를 무력화시키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헌을 형사법처럼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신속하게 논란을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갈수록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신하경)
배양진 기자 , 김미란, 김진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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