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네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면서 100차례 넘게 북측과 교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29 참사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는 수사 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울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석 모 씨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관]
"9시 12분에 진입하겠습니다. (변호사 온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석 씨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일대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반정부 시위 지령을 받은 혐의입니다.
석 씨는 북측과 여러 해 교류하며 1백여 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전달 받고, 보고문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지난해 10.29 참사 이후 북측의 지령을 받은 석 씨 등이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조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처럼 국민적 분노를 분출시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10.29 희생자 추모집회에 합류한 조합원들이 '퇴진이 추모'라는 손팻말을 들었던 것도 북측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추모 열기와 연계된 내용 위주의 피의 사실이 공개되자,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창민/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공안 몰이' 수사가 시작됐고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진실 규명 운동을 왜곡시키고 호도시키는 것…"
[고 이지한 씨 아버지]
"10월 29일에 국가는 없었죠. 유가족들한테도 국가는 없어요. 당연한 말을 했는데 북한이 시켰다는 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석 씨 등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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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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