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통과된 법의 내용이 위헌이 아니고, 효력도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앵커 ▶
다만 당시 논란이 됐던 민주당 의원의 '위장탈당' 등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의원 치는 거야, 이거? 어디 의원을 쳐?"
개정안은 여야 세 명씩 동수인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뒤, 무소속으로 야당 몫 한 자리를 차지해, 4 대 2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4월)]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열 한 달 만에 이 과정이 위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른바 '위장탈당' 논란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를 벗어나, 미리 가결조건을 만들고, 심사·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과된 개정법들의 효력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입법심의권이 일부 침해됐어도 전면 차단된 수준은 아니었고, 본회의 등 다른 절차는 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의회 독재를 오히려 멈추게 하는 자정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스스로의 기능을 오히려 방기하고 오늘 비겁한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권 축소 자체가 위헌이라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찰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 아니고, 따라서 법을 고쳤다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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