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 절차 간소화…'사업자 지정제' 폐지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북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만,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절차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1999년부터 운영된 이 제도 아래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야 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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