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62조 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않고 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순위헌을 결정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정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 이은애 재판관 등 3명은 "헌재는 2018년같은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선례를 변경할 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