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다"며 북한에 상환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북한은 초기분 일부를 현물로 변제한 것 외엔 현재까지 추가 상환을 하지 않았고, 상환 촉구 통지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태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와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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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인 기자(um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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