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헌재 '검수완박' 효력 유지 파장…민주, '이재명 기소' 여진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통과된 법률 자체는 무효는 아니지만 꼼수탈당 논란이 불거졌던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당 상황까지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당시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결국 '검수완박' 법이 유지되는 거죠. 먼저 앞선 상황들과 헌재 판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헌재는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죠?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관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진 건데 검찰과 법무부가 반격을 할 다른 카드는 없는 겁니까.
그런데 헌재의 쟁점별 결론은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계속 대치했거든요.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인용-기각, 각하-인용이 엇갈렸는데 재판관들 성향별로 결과도 나뉘었다는 분석이에요?
양곡관리법 얘기도 해보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야 내부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당무위 결정이 만장일치라고 발표했었는데 전해철 의원이 항의하고 퇴장해 사실상 기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거죠. 전 의원 요구로 김 대변인 추가 브리핑을 한 건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또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내 갈등에 대해 이 대표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권리당원 300여명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내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 5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서약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호남을 처음 방문해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습니다.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다음 달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죠. 신임 정책위의장에 원내대표 유력 후보인 박대출 의원이 내정되면서 김학용-윤재옥 양강구도 전망이 나오는데 결국 원내대표도 친윤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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