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당헌 80조의 제정 취지 감안할 때 '이재명 대표직 유지'가 맞아"
"당 대변인 당무위 결정 '만장일치' 발표한 건 잘못‥불신 심화시킬 우려"
"'검찰 앞세운 정치보복' 인식 확산 중‥당이 단합해 한목소리로 맞설 때"
"총선 앞두고 '현 체제로 안 된다' 판단하면 당대표 물러날 수밖에 없어"
"사법리스크 아닌 총선 때문이라면 이재명 대표 거취 변화 가능성 상존"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민주당 딜레마?‥내용 보고 판단하면 될 일"
"불체포특권, '방탄용' 안 되지만 '정치보복 수사' 막는 시스템 전제돼야"
"전임 정부가 최악의 한일관계 방치?‥'최종 합의' 직전 단계까지 갔었다"
"강제동원 문제, '핫라인' 통해 거의 합의했지만 당시 아베 총리 측 반대"
"'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 조준' 일본 주장은 사실무근‥제대로 대응해야"
◀ 앵커 ▶
현안에 대해 인사들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재명 대표 기소 이후에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기소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해서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한 당론에 대해서 수석님도 동의는 하시는 거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제가 2015년이죠? 민주당 사무총장 때 만들었던 규정이에요. 그런데 원래 법도 그렇고 당헌당규도 그렇고 재정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돈 받은 사람, 이런 부정부패는 기소와 동시에 중지한다. 이거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표 취임하고 단소 조항, 예외 조항, 3항을 둬서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 필요가 없는 걸 신설을 한 거예요. 그냥 재정 취지로 봤을 때는 정치자금이나 금품수수나 뇌물 받고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3항을 불필요하게 넣으면서 오히려 논란이 격화된.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해석이 맞는 겁니다.
◀ 앵커 ▶
그냥 원론적으로 생각해도 이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지적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해철 의원이 나는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퇴장을 했었는데 대변인이 어쨌든 뭐 만장일치로 모두가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한목소리를 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거든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직무가 정지된 자를 대상으로 예외 조항을 판단하는 건데 직무 정지를 안 시키고 바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대표직은 유지된다는 당무회의 의결은 직무 정지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해석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애당초 직무 정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해철 의원의 경우가 문제를 제기하고 퇴장하는 것을 이야기, 밝히지 않고 그냥 한목소리로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당에서 대변인 발표는 사실에 입각해서 아주 드라이하게 그런 경우는 해줘야 하는데 너무 바람이 앞선 그런 거라서 좋은 모습은 아니죠.
◀ 앵커 ▶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는 있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어차피 밝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또 일종의 불신으로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했어야 할 부분들이죠.
◀ 앵커 ▶
어쨌든 그 뒤에 권리당원들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 약간 어수선한 논란들,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검찰발 일종의 검찰의 정치적 행위인데요. 공교롭게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이 너무도 정치 일정에 맞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저는 아주 큰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또 많은 국민 입장에서 검찰을 앞세운 이 정부의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공격에는 당이 한목소리로 단합하고 같이 맞서야 하고 그 다음에 총선 당대표란 말이에요, 지금 여야 당대표가.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당대표, 이 당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고 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공격에는 맞서고 그 다음에 민심 앞에는 겸허하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당대표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표도 하여튼 거의 분당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고 해서 물러나셨던 거고 심지어는 합당한 적도 있고 그 당대표에 그 당만으로는 안 되니까 합당한 게 김한길, 안철수 대표 합당이었고 정세균 열린우리당 마지막 의장은 열린우리당으로 총선 안 되니까 2007년에 열린우리당을 해산했어요. 그래서 민심 앞에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검찰의 정치 보복이나 이런 행태에는 전부 다 맞서 싸우는. 이 기준으로 민주당이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그 말씀은 그러면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차치하고 우리가 총선이라는 목적을 두고 봤을 때 민주당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을 가정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이 대표의 거취라든지 그런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그것은 못 배기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안에 민주당이 민심이 완전히 이반이 되고 당 지지율이 고꾸라지고 이러면 총선 못 치르니까 당대표가 그거는 책임 있게 조치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 앵커 ▶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보고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이나 최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고 그렇다면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결을 할 것인가. 가결을 시킨다면 내로남불이 될 것이고 부결을 시킨다면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이 있을 테고 이게 딜레마지 않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우선 정치적 측면이 있거든요. 자당 의원인데 국민의힘에서 51명의 의원들이 특권 포기하겠다. 다시 말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 시키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천명을 했거든요, 51명이.
◀ 앵커 ▶
그랬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정치적인 거죠.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이거는 검찰이 부당하게 했느냐. 혹은 과잉이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다면 부결을 시켜야 하고 상당 정도 이거는 인정이 된다고 하면 가결을 시켜야 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우선 그 시비나 유무를 따지지 않고 51명이 그렇게 한 것은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공격이죠. 그 다음에요. 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묶는 것은 우선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국회에는 많은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가결된 것도 많고요. 부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안에 검찰 수사의 적절성, 그 다음에 상당 정도의 증거 능력, 신빙성, 이런 것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와 하 의원의 경우는 하 의원이 그런 점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을 했느냐를 보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가결을 시켜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이 건과는 별개로 수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은 그러려면 검찰의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그것을 균형 있게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검경수사권 조정이었고 검찰의 비리나 검찰의 잘못은 어디서 기소할 데가 없어요. 기소 독점권이 검찰에 있으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원래 탄생된 동기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권위주의 정권이나 여타의 요소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었는데 마치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방탄하는 수단. 또 은거하는 이런 보호하는 수단으로 또 작동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전제조건이 있는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타당하지 않는 수사를 하거나 특히 야당에 대해서 보복적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권력 구도 개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정착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 폐지는 애당초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함께 봐줘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아까 그렇게 그 논리라면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각각 민주당 의원들 자체의 판단으로 부결을 할지 가결을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왔던. 우리가 30명 이상이 기권 내지는 가결표를 던졌다는 분석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고 소위 말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비명계 의원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체포동의안 넘어온 게 너무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까지도 야, 이거는 검찰이 너무 했다.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이 그랬죠. 그럴 정도로 부실한 수사였고 따라서 이것은 범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수사였다는 판단들을 했었거든요. 하영제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라면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가 부실하거나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과도한 수사라고 판단이 되면 부결시킬 것이고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을 사흘 전에 직접 나와서 했습니다. 거기서요. 전임 정부가 수렁에 빠진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했다. 그리고 눈앞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편한 길을 택했다, 이런 표현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청와대 수석을 그 시점에 지냈던 입장이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제가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다시 국회에 오고 그리고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았고요. 또 그 뒤로 정무수석을 맡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관심을 갖고 봤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두 가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강제징용 해법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 한일 간에 없었느냐. 있었거든요.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 앵커 ▶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강제징용은 대법원의 대한판결입니다. 개인청구권에 대한 그리고 집행도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로 보복을 했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반도체 뒤에는 확대해서 화이트리스트배제까지. 저희는 소재, 부품 이런 거로 자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한편에서는 하고 WTO에 제소를 해서 국제무역규범을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이 침해했다고 제소를 해서 그건 100% 이기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지소미아까지 우리가 대응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양국 간의 긴장관계, 이런 관계는 꽤 긴 시간이 지속이 됐는데.
◀ 앵커 ▶
그랬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제가 정무수석 할 때도 국제사회에 일본과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실제로 전권을 가진 핫라인을 가동해서 많은 접촉을 해서 거의 합의를 했습니다.
◀ 앵커 ▶
그러셨군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윤석열을 정부 이거요. 기록물을 보거나 이걸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진도가 나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 앵커 ▶
이게 뭔가 그래서 성사가 되고 난 이후에 밝히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닙니다. 결론을 못 지은 건데 전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거의 합의를 했어요. 결국은 포인트는 미쓰비시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책임 있게 하는 거거든요. 사과와 반성은 기본 전제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합의를 했고요. 오히려 아베 총리 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 전권을 가진 외교적 합의에 대해서 조금 흔들렸던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유연하게 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실질적으로 핫라인을 가동을 했습니다. 외연적으로는 서훈 국정원장도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가서 사전 작업을 하고 이낙연 총리도 움직였죠. 그러나 핫라인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인수인계를 받았거나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퇴행뿐만 아니고 완전히 무릎 꿇고 진상을 해버리는 이런 합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하고 일본의 공식 브리핑을 관방장관이 하잖아요. 내각의 사무총장격인데 이 관방장관 브리핑 내용에 주목할 것이 독도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요란하죠. 그 다음에 하나가 초계기 사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계기 사과 문제도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류하고 있는 북한 어선에 대해서 위협적 비행을 했거든요. 거의 침탈 비행을 한 거예요.
◀ 앵커 ▶
이게 우리 쪽의 주장이었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의 교전 수칙, 소위 말해서 싸워라. 쏘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는 추격 레이더를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사실무근이거든요. 것도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고 특히 미국에도 이런 기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관방장관의 브리핑에 초계기 문제가 들어간 게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데 이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기록들을 잘 보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전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정부의 입장이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길게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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