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워크레인 태업 33건 적발"…면허정지 추진
[앵커]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태업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8일 만에 33건을 적발했는데요.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노조는 정부의 월례비 근절 방침에 반발해 위험·연장 근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준법투쟁'을 태업이라며 지난주부터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점검했는데, 그 결과 조사 8일 만에 성실의무 위반 33건을 적발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태업 유형은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과 기계고장 유발, 근무 시간 미준수 등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태업을 하려면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태업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거나, 돈을 안 준다고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면허정지에 나설 경우,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월례비 근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원·하청, 노동계에서 같이 논의가 되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없이 /국토부가 권한을 좀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처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또 태업을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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