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물의를 일으킨 소식 SBS 뉴스를 통해 자주 전해 드렸는데요.
작은 조직에서 이사장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결국 국회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 자리에 앉을 수 없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인천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 회의실입니다.
지난 2017년 이사장은 VIP 회원 등을 접대한다면서 일요일인데 직원 20여 명을 출근시켰습니다.
음식을 차리게 했는데, 메뉴는 개고기였습니다.
[서인천 새마을금고 직원 (지난 2017년) : 삶을 때는 1층 ATM 기기 있는 쪽에서 삶아서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면서 저희가 다 준비를 해 드렸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개 머리 형태가 그대로…개이빨까지 보이는 그게 너무 혐오스러웠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사장은 게다가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강요했다 벌금 400만 원 형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직무 정지 3개월이란 징계만 받았는데, 새마을 금고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개고기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 7명을 해고하고 1명은 직위 해제했습니다.
[내부고발 인사보복 피해자 (지난 2019년) : 징계면직을 당하면 다른 데에 취업할 수가 없어요. 생계도 너무 어렵고, 가족들한테 말을 못 해서 어떤 직원은 유니폼을 들고 밖에 나와요.]
2년 가까운 싸움 끝에 직원들이 겨우 전원 복직됐고, 이사장도 바뀌었지만 사건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성희롱이었습니다.
[서인천 새마을금고 직원 (지난 15일 SBS 8뉴스) : 이사장님이 저를 보고 뜬금없이 '이제 다 영글었네' 이렇게 저를 보면서…. '영글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뭐 다 (신체가) 발달을 했네, 컸네, 이런 느낌으로밖에….]
재작년 20대 직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신고했지만, 이사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뿐이었습니다.
[노 모 씨/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지난 15일 SBS 8뉴스) : 어유 상당히 좀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 의젓해 보인다. 너무 보기가 좋다. 나는 칭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영글었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직원들에게 화장실 청소도 시켰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임신한 여직원도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42건이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