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논썰]

2023.03.25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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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기소 의문점 분석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2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지만, 정작 주목받았던 ‘대장동 일당한테서 숨은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에 떠오른 단어는 ‘뻥카’였습니다. 품위가 떨어지는 속어를 사용하는 게 민망하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28억원 약정설’은 무시무시한 의혹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거액의 뇌물인 것이고,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언론 기사에서 검찰발로 이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혐의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무시무시한 혐의를 흘려 한껏 여론전을 펴놓고, 정작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소 제기에서는 거둬들인 것입니다. ‘뻥카’라는 말은 오히려 그 심각성을 충분히 담아내기에 부족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외치는 건 검찰의 본분 아냐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최근 낸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대체로 사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그것도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사람이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검찰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본분은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하는 일입니다.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범죄로 처벌됩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객관적 제3자인 법원의 재판을 통해 비로소 유무죄가 가려집니다. 구속까지 됐던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한해 100건을 훌쩍 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다고 그게 객관적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조차 하지 못할 혐의를 검찰이 공표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도 없는 혐의를 떠든 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셈입니다. 문제의 ‘428억원 약정설’이 나온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 전인 2021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그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인 428억원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난해 5월 대장동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영장에 ‘428억원을 유동규·정진상·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세 사람이 공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 돈을 이 대표의 ‘대선자금 저수지’로 보고 있다는 표현도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얼마 뒤 대장동 일당의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노후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들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이 대장동 사업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추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대장동 이익을 분배받는 방안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이재명 공소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428억원의 주인이 유동규에서 유동규·정진상·김용 3명으로, 또 이재명 대표로 계속 바뀐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대비되는 검찰·언론 태도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김만배씨한테서 들었다는 ‘전언’이 고작입니다. 그 전언을 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석방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정작 발언의 진원지인 김만배씨는 428억원은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2월16일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도 이 혐의를 넣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에는 의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나 기소하면서도 끝내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로만 10달을 수사해 기소까지 한 마당에 ‘계속 수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궁색합니다. 언론도 그동안 ‘428억원 약정설’을 다룬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자 ‘추가기소 검토’라거나 ‘규명을 미뤘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검찰의 본분은 기소입니다. 기소하지도 못할 내용이라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 수사’ ‘여론몰이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언론도 이 사안을 다루려면 혐의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천착하는 게 맞습니다.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다루는 검찰·언론의 태도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충분히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만 말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선을 긋는 절제된 언급입니다. 언론도 혐의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고 그 사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할 뿐입니다. 그마저도 다루지 않는 언론사가 대부분입니다. ‘428억 약정설’ 없이 배임의 동기 설명 녹록치 않아 다시 ‘428억원 약정설’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혐의가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 대표 수사의 본류인 대장동 배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커집니다. 배임을 저지른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공백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 1822억원만 받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시가 확정이익에 더해 ‘성남1공단 공원화’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총 5503억원을 공공환수한 모범사례라고 주장합니다. 민간업자의 몫이 애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주장대로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고, 여기에서 동기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동기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처럼 의도성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큰 이익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재판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428억원 약정설’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서라도 이들에게 특혜를 줄 동기가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 반쪽짜리 수사’ ‘정치 수사’ 비판이 나오는 이유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28억원 약정설’이 기소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배임 동기에 대한 검찰의 설명 근거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1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이행하려 했다는 ‘정치적 이익’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민간주도가 아닌 민관공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해 역대 최대의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했다는 점을 치적으로 내세운 정치인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수록 대규모 공공환수 달성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치적은 약화되는 모순된 상황인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배임의 동기로 설명하는 게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소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쪽짜리 수사다. 왜냐면 이게 아주 강력한 동인이에요. 왜 대장동 일당에게 그렇게 큰 특혜를 줬어? 아, 저수지로 쓸 돈을 받기로 했구나, 이게 빠진 거예요. 한 축이. (장윤미 변호사, 2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겨레>에 “검찰이 범행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넘어선 경제적 이익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28억원 약정설’을 제외한 채 기소함으로써 이 대표 수사 전체에 대한 ‘정치 수사’ 논란도 깊어졌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뇌물 약속 428억원이 들어있으면 나중에 돈 받으려 했나보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동기가 없다보니 지금은 정치적 이익, 본인의 실적, 업적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정치적 실적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었지만 무리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저같이 보수참칭 입장에서 평론하는 사람들로서는 검찰의 판단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현금으로 428억 받기로 한 거야, 이것에 대한 입증을 못했잖아요.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엮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들고, 그럼에도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매주 법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미지상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줄 것 같아요. 사회자: 검찰이 그걸 노린 것 아닐까요? 장성철: 그런 것 같아요. (23일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검찰의 말이 진실’이라는 주술 같은 착시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28억원 약정설’은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관련 기사에는 ‘검찰이 누구에 대해 어떤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의심이 부각되고 그에 맞춘 수사 상황이 언론에 제공됩니다. 검찰의 주관적 의심이 활자의 힘을 입어 객관적 사실로 시민들에게 각인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유죄의 낙인이 찍히고, 재판 결과 무죄로 밝혀져도 낙인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검찰이 이야기하는 게 진실이라는 주술 같은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검찰이 공정하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의자·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정당한 이익까지 옹호해야 합니다. 이를 검찰의 ‘객관 의무’라고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추지 않고 법원에 제출할 정도로 공정해야 합니다.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객관 의무는 형해화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사퇴의 변에서 밝힌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라는 소신이 현실 속 검찰의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놓아두고 야당만 파고드는 요즘 검찰의 모습처럼 무엇을 수사할지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중립과 공정이란 원칙을 버리고, 개별 사건 수사에서도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수사 대상자를 어떻게든 엮어넣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검찰이 객관적 심판관이라는 착시에서 우리 사회가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도 그런 점에서 차분하게 재판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는 무엇인지, 양쪽의 법리 중 어느 게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2023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TV 20230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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