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5일) 오후 3시 남 전 지사의 장남 32살 남 모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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