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지금 내가 버는 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장사가 안돼서 소득이 확 줄었는데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민원인 A : (건강보험료가) 1만 원이 넘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건 조정이 될 거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내려 달라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원인 B : 나는 아무것도 없고 노인인데 저한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료가. 그래서 그거 조정이 안 되나 싶어서….]
지역가입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중심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 이자, 연금소득 등은 물론 부동산과 차량 같은 재산까지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월 200만 원, 연 2천4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자영업 4인 가구가 3억 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30만 원입니다.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해당해 재난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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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역가입자 C : 우리 (가게) 15평이라고 평수가 우리 평수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30만 원이 넘어가는데 웬만하면 다 자영업자들은 벗어날 수밖에 없죠. 의료보험(건강보험) 하나만 따지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또 100명 이하 직장에서는 지난해 소득으로 건보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최근 소득이 급감했다면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소득의 감소분을 확인해서, 그 안에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