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추모 공간을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상인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 씨는 올해 1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지나가는 길에 추모 벽에 붙은 쪽지 등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추모시설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넘기자 A 씨는 유족에게 사과했고, 유족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조정은 가벼운 폭행이나 상해, 재물손괴 등 합의 가능성이 큰 사건 당사자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위원들이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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