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수사 당국은 권도형 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권 씨가 만든 가상자산인 테라·루나를 법적으로 뭘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김정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권도형 씨를 뉴욕 연방지법에 제소하면서 테라와 루나를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봤습니다.
'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팔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기존 금융상품처럼 가상자산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고,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논의가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테라·루나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사기 또는 유사수신 혐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도형 씨가 처음부터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또 투자자별로 피해 금액을 일일이 특정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실명계좌가 아닌 '지갑'으로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과 이 과정에서 쓰인 '종잣돈'도 몰수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예자선/변호사 : 불공정 거래를 했고 그걸로 이득이 발생했으면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도 이득금을 몰수할 수가 있어요.]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논란은 아직 분분합니다.
미국에서도 SEC가 시총 30조 가상자산 리플과 2년간 벌여온 소송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권 씨 체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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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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