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1주택·강남 공동명의 대거 종부세 제외
올해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은 일부 초고가인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강남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일부 예외를 빼곤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시가론 15억 9천만원 입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6억원 늘어난 18억원으로, 시가론 23억 9천만원 상당입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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