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제(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존중해 법무부 시행령을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가 '각하'된 것과 함께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직 낙마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구성 등을 문제 삼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법무부 시행령은 현행법을 근거로 만들어져 수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으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인정된 만큼 민주당의 사과와 민 의원의 사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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