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더니 명예훼손? '빌려준 돈'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은? (신유진 변호사)|상클 상담소

2023.03.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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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김하은 [앵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신유진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진/변호사 : 안녕하세요. 상클상담소 법률주치의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법률주치의, 좋습니다. 오늘(28일) 사연은 영상으로 준비가 먼저 돼 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JTBC '나의 해방일지' : 야, 너 이거 뭐야 뭐가? 왜 대출을 받아? 너 찬혁이 XX한테 돈 뜯겼지? 아오~ 이 모자란 X아~ 왜 애를 때리고 XX이야? 야 염제호씨는 동생한테나 뜯겼지 남편도 아니고 남친한테 돈 꿔주는 X이 어딨냐?] 돈 문제는 저런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중의 한 장면인데요. 연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두절돼서 못 받는 이런 상황, 변호사님도 실제 이런 사례 많이 만나보세요? [신유진/변호사 : 만나봤습니다. 왜냐하면 연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다가 안 갚고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해요. 그러면 답답한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소송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영영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앵커] 진짜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신유진/변호사 : 많이 있습니다.] [앵커] 오 노우.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사례도 드라마 속 내용과 아주 비슷한데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악독합니다. 현실은 그래요. 돈 빌려주고 억울한 일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들려드릴 텐데 조금 방송에 맞게 사례를 색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시작합니다. 들어주시죠. +++ [여자친구 : 매달 꼬박꼬박 잘 갚겠다며 제게 돈을 빌려간 남자친구. 바쁘다며 연락이 안 되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다고 말이죠.] [여자친구 언니 : 하은이 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진짜. 아니, 돈이 없으면 빌려주지를 말아야지. 무슨 네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남친한테 돈을 빌려줘.] [여자친구 : 아니, 가혁이 사업 시작했잖아. 몇 달 전에 돈이 좀 필요하대서. 계속 잘 갚았는데.] [여자친구 언니 : 아니, 그런데 그걸 네가 왜 갚아? 야야, 그러지 말고 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걔들한테 연락해서 아주 망신을 줘버려야겠어, 아주 그냥. 야, 그럼 당장 나타날걸. 핸드폰 이리 줘봐, 응?] [여자친구 : 언니는 제 핸드폰으로 남자친구의 SNS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 여기저기에 글을 남겼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냐면서 연락이 오는 동안에도 남자친구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 : 야, 너 제정신이야? 설마 내가 그 돈 떼먹을까 봐 친구들 다 보는 SNS랑 단톡방에 너한테 돈 빌린 얘기를 해? 그 돈 얼마나 된다고.] [여자친구 :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됐다고 연락 오지 이대로는 카드까지 다 정지될 판인데 너는 연락도 안 되고. 아니, 그럼 연락이라도 잘 받던가.] [남자친구 :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그거 좀 밀렸다고 사람 이렇게 망신을 주냐?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내가 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여자친구 : 명예훼손 같은 소리 하네. 뭐 어쩔 건데. 이제 나도 가만 안 있어. 당장 돈이나 갚아.] +++ < 돈 빌려놓고 뒤늦게 나타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남친! > 돈 빌려가서는 잠적하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남친. 아니, 이제는 구남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례입니다. 너무 화가 나요. 소파가 무슨 죄입니까, 쿠션이. 그런데 아까 본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보다 사실 더 드라마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신유진/변호사 : 이 두 사람은 취직 후에 모임에서 다시 만났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어요. 대학 동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자가 결혼 얘기가 오가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업 초기에 힘들다면서 신용대출을 받아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앵커] 여자친구한테. [신유진/변호사 :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믿음직스럽고 하니까 또 남자친구가 꼬박꼬박 잘 갚겠다. 걱정 말아라라고 했고 실제로 몇 달 동안 꼬박꼬박 잘 갚았어요. 그러다가 점차 연락이 뜸해지고 돈을 좀 갚아라고 하면 바로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은행 연체가 돼서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죠.] [앵커] 여자친구한테 돈 갚으라고 연락이 오고. 법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돈을 빌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오히려 명예훼손이다라고 따졌어요. 이게 진짜 성립이 돼요? [신유진/변호사 : 이게 명예훼손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에요. 약칭으로 채권추심법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추심이라는 건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는 행위를 말을 해요.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연락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인, 관계인들, 지인들이라든지 회사 동료들 막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연락을 해서 무분별하게 연락해서 채무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엄격하게 법에 금지돼 있다라고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앵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례처럼 SNS나 단톡방에다가 올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유진/변호사 : 이게 SNS 단톡방이라든지 이렇게 음향연락 메시지를 마구잡이로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게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혹시라도 좀 더 강하게 찾아가서 소란을 일으켜서.] [앵커] 북 치고 꽹과리 치고. [신유진/변호사 :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엄하게 처벌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3배가 되네요. 그런데 저는 채권추심법이라는 게 불법 사채업자들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신유진/변호사 : 채권추심자의 금전대여 채권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다가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가 있다.] [앵커] 이게 실제 사례도 있나요. [신유진/변호사 : 지난 6월에 일반인인데 회사에서 당신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소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이고 두 사람은 원래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면서 채무자가 아닌 아내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기 때문에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조심해야겠네요. 아니, 그러면 진짜 저는 억울하거든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런데 이래도 돈 빌린 사람 집이나 사무실 주변에 돈 갚으라고 전단을 뿌릴 수도 없고 SNS나 단톡방에 이렇게 알리지도 못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유진/변호사 :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절차는 기니까 좀 더 간이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여 사실 그리고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의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2주가 경과되면 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판결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앵커] 좋네요. 비교적 간단하네요. 그게 지급명령신청제도. 그렇군요. [신유진/변호사 : 재판기일이 없어서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간이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급명령신청. 그런데 이거 하는데 앞에서 살펴봤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처럼 만약에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신유진/변호사 : 이런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데요. 소장을 제출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계좌번호라든지 최소한 핸드폰번호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번호라든지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금융거래자료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의 신상을 특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조회촉탁신청, 금융거래자료제출명령,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하게 나가고 싶다, 아예 월급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신유진/변호사 : 그러니까 월급에다가 내가 다른 데다가 쓰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두는 걸 우리는 미리 막는 건 가압류라고 하고요.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그걸 아예 압류해 버리는 경우는 압류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해요. 소송을 기껏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월급을 다 써버리고 빈털털이가 되면 실제로는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시작함에 있어서 바로 가압류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그 돈이 확보가 돼서 판결문을 받으면 그건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그것도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유진/변호사 : 맞습니다. 가압류신청.]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예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방지하는 방법, 팁 좀 알려주세요. [신유진/변호사 : 방지할 때는 우선 차용증을 써두면 이제 서로 그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할 때에는 이 문서에 의해서 나에게 혹시라도 추후까지 추심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차용증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차용증을 썼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거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게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돈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돈 좀 빌려줘, 금방 줄게, 갚을게 이런 이야기도 전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관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이런 거 말씀이시죠. [신유진/변호사 : 맞습니다.] [앵커] 통화녹음도 돼요? [신유진/변호사 :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유진/변호사 : 그런데 제일 좋은 건 그건 것 같아요. 돈을 빌려주지 말라, 연인 사이에.] [앵커] 그런데 아닐 때는 어쨌든 돈 거래할 때는 빌려준 증거를 남겨라. 빌려주지 않는 게 좋겠지만요. 가까운 사이에 챙기기 어려워서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얘기 잘 새겨들으셨다가 나중에 이런 일 안 당할 수 있도록 막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률주치의 상클상담소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유진/변호사 : 고맙습니다.] 이가혁 기자 , 김하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32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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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택배 절도' 여성 "죽겠다"며 난동…특공대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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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찾아가 건강 살펴요"...농촌 왕진버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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