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전두환 손자 공항서 현장 체포...유아인 혐의와 처벌 수위는?

2023.03.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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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공항에서 체포된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와 역시 마약류 투약혐의로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유아인 씨의 혐의 내용과 처벌 수위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아인 씨는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희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전우원 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약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마약을 했어도 한국에서 처벌받는 겁니까? [김희준]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마약이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속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비록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나라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 마약을 본인이 투약했다고 하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체포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준] 제 추측으로는 병원으로 실려갔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실려가서 유튜브 방영 중에 복용했던 약물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을 겁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만약에 미국 법에도 위반되는,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그런 마약류였다고 하면 당연히 현행범 체포가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을 건데요. 그냥 그대로 나오고 우리나라 입국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종류의 마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미국의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본인의 투약 내역이 나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봐서는 미국에서는 허용되는 의료용 마약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미국에서 허용되는 의료용 마약이라도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하나 구분해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앵커] 만약에 미국에서도 불법인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처벌을 받고 미국에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희준] 양쪽 국가에서 다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어느 한 국가에서 처벌을 받으면 다른 나라 국가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양형에 반영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마약을 했는지 우리 수사 당국에서 다시 검사를 하겠네요? [김희준] 네, 오늘은 체포가 됐으니까 모발검사나 소변검사를 진행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48시간 이내에 그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석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앵커] 그리고 만약에 검사 결과 불법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러면 다시 체포하는 겁니까? [김희준] 다시 체포할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사안이 중대하면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해서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한국에 입국을 해서 소변검사 그리고 모발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증거들은 미국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김희준] 일단은 본인은 지금 마약을 투약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왔고 마약의 종류가 특정이 됐다면 본인이 순순히 진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록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아직까지는 협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우원 씨는 광주로 가서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여러 가지 폭로를 했습니다. 비자금 관련 폭로도 했거든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김희준] 실제 비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자금이 존재한다면 그걸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조성 경위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비자금의 성격, 그게 뇌물인지 어떤 횡령금액인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과연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앵커] 비자금 부분은 그렇고 지금 추징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추징하지 못한 금액도 상당히 있잖아요. 지금 800억이 넘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추징 가능합니까? [김희준]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추징금 채무는 상속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추징금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추가로 이것을 추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아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유아인 씨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마약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희준]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네 가지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마하고 케타민하고 프로포폴, 코카인. 그런데 코카인 같은 경우는 마약이고요.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마약류라고 규정을 하면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구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코카인 같은 게 마약이고 케타민.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고요. 대마는 그냥 대마입니다. 다만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 법에서는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되죠? [김희준] 대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 네 가지 투약을 했던 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김희준] 형량은 실체적 경합범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거든요. 15년까지는 선고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초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고 실제 범행의 횟수라든가 장소라든가 일시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서 나중에 최종 결정이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순 투약 사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그런 게 밝혀진다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앵커] 어떤 범죄가 추가되는 겁니까? [김희준] 그건 밀수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혼자 투약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을 했다거나 건넸다거나 이런 것들도 더 추가적으로 구형이 가능한 겁니까? [김희준] 그런 부분은 무거워질 수가 있죠. 혼자 단순히 공급을 받아서 혼자서 투약을 했다면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투약을 하고 여러 사람하고 투약을 할 때 본인이 어떤 마약을 공급을 해 줬다면 이건 단순 투약 사범이 아니라 공급책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혐의들이 입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가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희준] 다 중요하죠.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는지까지요. [앵커] 그런데 보면 지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김희준] 일단은 제가 보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병원 진료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횟수라든가 일시, 장소라든가 투약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특정이 쉽게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기록들이 없는 케타민이라든가 코카인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일시, 장소를 특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 특정을 해 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모발검사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특정이 안 되면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납니다. [앵커] 일단은 모발이나 소변에서 채취가 돼도 언제, 어디서 그것을 특정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희준] 그게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는 그 부분에 집중이 될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순순히 언제 어디서 했다고 자백을 하면 수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를 한다든가 부인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지금 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보기에는 모발 감정을 할 때 그냥 감정을 한 게 아니라 잘게 쪼개서 하는 구분감정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분감정을 한 이유는 어느 정도 기간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에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앵커] 그게 구간별로 다 확인을 하면 언제부터 했는지가 나옵니까? [김희준] 대충 어느 정도 기간은 나옵니다. 정확한 일시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충 어느 정도 언제 어디서까지 해서 대충의 기간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겁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유아인 씨를 추가 소환할 방침인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김희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그다지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초범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단순 투약사범인 경우로 한정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왔다든지 하면 당연히 구속영장 신청을 할 겁니다. [앵커]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용산구 집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준] 약간 때늦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검찰에 있을 때 마약 수사를 많이 했지만 사실 압수수색은 신속하게 하는 게. [앵커] 그렇죠.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김희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소요된 느낌은 있습니다. [앵커]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마약 성분 검출 뒤에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한 달 뒤에 있으면 다 없앨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희준] 실효성이 반드시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원래 범죄 수사라는 게 나중에 늦게 압수수색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앵커] 유아인 씨 변호인단도 관심이에요. 지금 변호인 보니까 과거에 여배우들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큰 로펌들의 변호사들을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들 면면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희준]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주로 검사 출신들이고요. 검찰에 재직을 할 때 마약 수사를 많이 했던 변호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아인 씨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마약 사건이다 보니까 마약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을 찾아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향후에 법원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다시 변호인단을 바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는 법원 출신으로요? [김희준] 법원 출신의 변호사로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앵커] 호화 변호인단을 쓰면 여러 가지 유리한 판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 맞습니까? [김희준] 그건 사실 호화 변호인단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수사를 많이 했고 그쪽 분야의 변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핵심 쟁점들, 그리고 그 쟁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변론을 하는 게 의뢰인한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더 나은 거죠. [앵커] 유아인 씨가 애초에는 24일에 소환될 예정이었는데 바로 전날에 소환 일정을 바꿨었잖아요. 이런 수사 지연 전략이 앞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김희준] 그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협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양형 사유로 삼습니다. 수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보는 거고 그다지 협조하지 않았으면 불리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환 일시부터 자꾸 뒤로 미루고 하게 되면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앵커] 알겠습니다. 마약 수사도 직접 한번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김희준] 마약 수사 많이 해봤죠. [앵커] 그러면 마약 수사가 재범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재범률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희준] 많은 다양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가 마약 범죄입니다. 통계상으로는 36~37% 그렇게 나오는데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그런다고 해서 나머지 60%가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약이라는 것은 한 번만 투약을 해도 굉장히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뇌 속에 있는 보상 체계, 도파민을 분비하는 보상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인데 그걸 처음부터 잘못 시작해서 손을 대게 되면 결국은 뇌질환으로까지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약에 일단 손을 댔다고 하면 적극적인 치료 재활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약은 절대 일단 처음에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김희준] 그러니까 마약입니다. 손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마약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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